한국이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세계적 열강’의 지위를
차지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3일 제네바의 본부에서 열린 국제특허협력조약(PCT·Patent Cooperation
Treaty)총회에서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12개국으로 구성된 국제조사기관이 국제특허출원을 심사할 때 반드시 한국 특허문헌을 사전에
조사토록 결정했다.
한국어가 유엔과 산하 기구들의 공용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결정된 것은 한국특허에 대한 사전 조사 없이는
특허의 가부를 판단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국제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총회에서는 한국 특허를 국제특허 심사시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PCT 최소문헌’에 포함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PCT 규칙 개정안이 128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PCT 최소문헌’은 국제특허를 심사함에 있어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선진 특허문헌으로, 현재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특허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및 스페인어로 된 특허만이 통용되고 있는 상태였다.
이처럼 한국 특허가 사실상 열강의 반열에 오른 것은
국제 출원 규모와 특허의 기술내용 등에서 한국의 역량이 제대로 평가받고 있음을 뜻한다.
WIPO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 세계 제4위, 국가 기술력 척도로 불리는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세계 제7위를 기록했으며, 매년 20%가 넘는 국제특허출원
증가세를 구가하고 있다. 특히 PDP, 휴대전화, 반도체 등 IT관련 기술, 줄기세포를 이용한 복제기술등 생명공학분야 등에 있어서 한국의 특허
출원은 더욱 늘고 있는 상황이다.
박주익 주제네바 대표부 특허관은 “이번 PCT 개정안 통과로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가
대폭 강화됐다”며 “지금까지 한국 특허의 높은 기술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사가 강제되지 않아 중국 등 해외에서 양산된 부실특허가 한국 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발했다”고 말했다.
권선무기자 yoyo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