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후속' 부동산 대책 발표
'8.31 후속' 부동산 대책 발표 | |||||||||
30일 오전 열린우리당 이강래 부동산기획단장(가운데)이 국회 기자실에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등 8.31 부동산종합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이희열/정치/ 2006.3.30 (서울=연합뉴스)
당.정, 8.31 후속조치 발표 =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최고 50%까지 국가가 환수하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오는 8월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이 전단계의 모든 단지에 적용된다. 이에따라 개포 주공 등 현재 사업추진 단계에 있는 서울 강남지역 대부분이 재 건축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내달 5일부터 투기지역내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대출기준에 소득을 감안 한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이내 조건이 첨부, 대출가능 금액이 대폭 줄게 돼 담보 대출을 통한 봉급생활자들의 고가 주택 매입이 매우 어려워지게 됐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8.31부동산종 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 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 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 준공시점과 착수시점(추진위원회 승인일) 의 집값 차액에서 개발비용, 집값 상승분을 뺀 뒤 0-50%의 부과율을 곱한 총액을 국 가와 지자체가 개발부담금 형태로 환수하는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를 도입한다. 개발부담금은 준공시점에 조합에게 부과돼 조합원들이 분담하지만 조합이 이를 납부하지 못하면 조합해산 시점의 조합원들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적용대상은 법 시행일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이전단계의 사업장이며 사업이 진행중인 사업장은 전체 사업기간에 대해 부담금을 산정한뒤 법 시행일 기준 으로 총액을 쪼개 시행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과한다. 당정은 이를 위해 내달 임시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재건축개발부담금법'을 발 의,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하위법령을 제정해 오는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투기지역 6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를 구입할때 담보비율(LTV) 4 0%(은행.보험), 60%(저축은행) 한도에서 가능했던 금융권 대출을 내달 5일부터 LTV 한도와 함께 총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부채 이자상환액을 나눈 총부채상한비율(DTI) 40% 이내로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따라 연소득 5천만원이고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원, 월 상환액이 167 만원인 봉급생활자가 투기지역내 6억짜리 주택 구입시 받을 수 있는 3년 만기 담보 대출액은 종전 2억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또 재건축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안전진단 예비평가를 시설안전공단 등 공적기관에게 맡기고 안전진단 결과 재검토 의뢰권한을 시.도지사로 높이기로 했다. 뉴타운 등 기존 도심의 재정비 사업은 병원, 학원 등 생활권 시설에 취등록세 감면, 과밀부담금 면제, 용적률 완화, 공영형 혁신학교 설립 등 혜택을 통해 활성화 하며 9월까지 강북 2,3개를 포함, 3,4곳의 시범지구를 지정키로 했다.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는 택지사업 시행시 감정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전 용 25.7평 이하 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에 10%(수도권)를 가 산하는 방법으로 분양가 10%의 하락을 유도키로 했다. 6월부터는 주택거래신고시 자금조달계획, 입주여부 등의 신고가 의무화된다. 다가구 매입임대, 임대주택 의무건설 등 통해 올해부터 2012년까지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비축물량 82만5천가구를 확보하고 임대주택 건설, 기존주택 매입 등 방법 을 활용, 중대형 주택도 같은기간 매년 6천가구씩 4만가구를 비축키로 했다. 공익사업에 따른 매수, 수용, 철거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범위는 수 용된 부동산의 소재지 시.도 또는 연접 시.군.구로 제한된다. yks@yna.co.kr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