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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position 2007. 8. 3. 10:41

정부가 14개로 나뉘어 있는 금융시장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적 제약을 철폐하여 모든 금융투자회사가 대부분의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자통법을 통해 대형화ㆍ겸업화된 투자은행(IB)의 출현기반을 마련한다.

자본시장통합법은 2003 3월에 발표된 통합금융법 구상 계획에 따라 은행 및 보험을 제외한 자본시장의 금융업 간의 겸영을 허용하여 한국판 골드만삭스 등과 같은 대형 투자은행 설립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의도에서 나온 법률이다.

투자자 보호 : ‘설명 의무가 도입돼 금융투자회사는 상품 투자를 권유할 때 상품 내용과 위험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설명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런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요 사항을 빠뜨려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금융투자회사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다양한 금융상품 등장 :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되고 다른 금융권 업무도 병행할 수 있게 된다.

날씨, 재난, 실업률, 범죄율, 거시경제 변수, 이산화탄소 배출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파생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투자 대상과 기간을 무제한 변경할 수 있는 혼합자산펀드도 출현하게 된다.

판매권유자 제도 도입 :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집이나 사무실 등을 방문하는 판매권유자를 통해 금융투자상품을 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판매권유자를 증권투자상담사 등 증권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하고, 이들이 불완전 판매로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경우 위탁한 금융투자회사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 M&A 등은 수시공시 유보 : 기업 경영상 비밀 유지가 투자자 보호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한해선 일정 기간 공시를 미루는수시 공시유보제도가 도입된다.

인수합병(M&A) 관련 사항이 우선 검토 대상이며, M&A 협상이 진행되는 도중 이러한 사실을 밝히는 공시를 하게 되면 협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